[자금지원] 2019년 일반경영안정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 안내 (접수마감 8.22~23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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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2019년 일반경영안정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 안내 (접수마감 8.22~23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19년 8월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ㆍ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재개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업체당 최대 1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 단,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여성가장 지원 :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재가족(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등) 중 주민등록등본 상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 창업초기자금 : ①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패키지 교육 인정기간 : 재창업패키지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 「융자관리시스템 → 정책자금 신청 →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에서 재창업패키지 수료여부 확인 

    -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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