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공고 (4차) (접수마감 7.31까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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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공고 (4차) (접수마감 7.31까지) | 중소벤처기업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도심 상권 쇠퇴로 지역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한 쇠퇴 상권


  □ 지원내용

    ◦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

      -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로 사업을 추진하되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하여 특색 있는 상권 공간 구성 및 운영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지원조건

    ◦ 필수요건

      ①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상권관리기구가 구성 및 운영)

      ②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등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지정완료 필수


    ◦ 준비사항

      - 기초조사서,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구역 경계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별첨 자료’ 제출


    ◦ 매칭 기준 및 조건

      - 지원예산은 점포 수 등에 따라 1개 구역 당 5년간 80억원 내외 지원

      - 총점포수 기준 지원금액

        400~600개 : 최대 60억원

        600~800개 : 최대 80억원

        800~1,000개 : 최대 100억원

        1,000개 이상 : 최대 120억원


      -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민간 자부담 50%로 분담

        ① 자부담은 현금·현물 모두 가능하며 민간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분담 가능

        ② 상권의 규모, 점포 수 및 지자체의 매칭 예산 등을 기준으로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③ 선정 이후 전문가 현장자문 및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일부 사업계획과 투입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④ 상권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투입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5년간


3.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의 추천을 받아(직인 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온나라 공문 제출

구분

      - 신청기간 : • 2020년 7월 31일(금) 18:00까지

      -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류(서식 1~5) 및 별첨자료 전체(별첨 1~9)

      - 제출방법 : 기간 내에 관할지역 시·구·군을 통해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제출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042-481-4335, 4562 /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84, 7977, 7559 /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상권육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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