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대출자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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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대출자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개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장 시설현대화 자금 대출자를 모집합니다.

☞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업체당 50억원 한도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조건
- 공통조건 : 공장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로서,
*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선택조건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② 2019년 국산 원료농산물 구매액이 전체 원료 구매의 30% 이상인 업체
* 국산 원료 농산물의 범위 : 농, 축, 임산물 (수산물 제외)
③ 전통주 제조업체
* 전통주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 조건
- 배정한도 : 업체당 50억원
ㆍ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기업은 12억원(시설 10억원, 운영 2억원)
-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배정 *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사비용
-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 대출조건
ㆍ 대출금리 :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 : 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 (참고) ’19. 12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31%, 일반업체 2.31%
ㆍ 대출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 지역본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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