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추경사업 공고(코로나19 위기극복 추가경정예산 편성) (접수마감 4.10까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upport Project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추경사업 공고(코로나19 위기극복 추가경정예산 편성) (접수마감 4.10까지) | …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ㆍ상점가 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시장경영바우처, 안전관리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시장경영바우처(최대 8천만원), 안전관리 패키지(최대 10억원) 지원

지원 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 지원 및 신청 제외 대상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ㆍ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참여 중인 시장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 미지원시장에 대해서 우대 지원
* 상권활성화구역에 소속된 개별시장도 별도 신청가능하나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이 선정될 경우 개별시장 신청 건은 선정제외(중복지원 불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ㆍ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민간 시장 또는 상점가(공설시장 제외)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수가 전체 영업점포수의 20% 이상이거나, 전체 임대인의 20%가 임대료를 인하

지원 조건 및 내용

ㅇ 모집 분야
-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 전통시장ㆍ상점가 대상 활력 회복을 위해 상권별 특성에 적합한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 최대 8천만원 (1곳당 평균 4천만원 수준) / 국비:100% / 전국, 대구ㆍ경북 지역은 별도 운영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시장에 대해 안전관리시설을 종합 지원 / 최대 10억원(시장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국비:100% / 전국

ㅇ 신청기간 및 절차

신청 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또는 팩스 접수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