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주요내용 (접수마감 6.1까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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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주요내용 (접수마감 6.1까지) | 국세청

사업개요
성장가능성이 있는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의 세금고민에 대해 세무컨설팅으로 해결드립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일원화된 납세서비스 등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성장가능성이 있는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
*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법인 1년, 500억~1,000억원 미만 법인 2년

ㅇ 신청대상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무컨설팅
- 대상 세목 : 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ㆍ납부하는 모든 세목
- 세무컨설팅 :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컨설팅 가능
- 성실신고 검증 :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 실시

ㅇ 혜택
-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
ㆍ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ㆍ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ㅇ '세금고민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으로 해결하세요' 요약정리(☞바로가기)

신청 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홈택스(hometax.go.kr)
- 접수처 :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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