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20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모집 공고 (접수마감 4.21까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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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2020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모집 공고 (접수마감 4.21까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개요
중소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유기적 원료 조달, 제조가공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하여 전용판매관 입점 및 기업 홍보,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전용판매관 입점,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아래 유형에 속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공산품 제조업체도 대상기업에 포함)
* 농공상기업 유형
전략적제휴형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 원료 조달, 신제품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 또는 계약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
농업인경영형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 ∙ 가공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 미용 제품 등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생산 * 주관경영체 단독참여 가능
공동출자형 : 농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 설립
네트워크형 : 원료·자원 이용, 기술 개발, 생산·제조, 마케팅·판매 등 각 기능의 신축적 조합이 가능한 협력 ·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능에 따라 협업 추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인 지원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함

ㅇ 신청 제외
- 국산농산물 원료사용 실적 미보유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식약처 회수・판매 중지 제품 생산기업(최근 2년)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등록 내역 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하 농공상 기업)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 원료 조달, 제조가공 및 기술 개발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주관경영체와 참여경영체로 구성)

ㅇ 농공상기업 지정 후 주요 지원내용
- 판로 확대
①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찬들마루’입점 지원
ㆍ 지원 내용 : 시즌별 프로모션 참여,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등
* 현황 : 용산역 찬들마루 매장, 인터넷 오아시스마켓, 우체국쇼핑몰 + ebay(계획)

② 국내 ‧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ㆍ 지원 내용 : 부스 임차비용(90%), 장치 ‧ 기본비품 임차비
* `20년 계획 : 서울푸드, 푸드위크, KFS, 뉴욕, 파리, 방콕 등
③ 기업 홍보 지원
ㆍ 지원 내용 : 소셜펀딩, SNS 등 홍보사업 참여
※ 세부내용 문의 : aT 식품기업컨설팅부(02-6300-1644)
- 금융 지원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
ㆍ용도
* 운영자금 : 제품 생산 관련 원료구매・저장・가공・운송 등 소요비용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비(부지매입비 제외)
ㆍ 대출금리
* 고정 : 농업경영체 연 2.5%(시설자금 연 2.0%)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변동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 불가
ㆍ대출비율 : (운영) 20억원, (시설) 20억원
ㆍ대출기간 : (운영) 2년, (시설) 10년이내(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ㆍ사업의무
* (운영) 대출액의 125% 이상 제품생산비용 및 운영자금 집행
* (시설) 시설 기성금액이 대출액의 125% 이상

신청 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food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일체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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