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바이오활성소재 기술역량강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접수마감 4.28까지)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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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바이오활성소재 기술역량강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접수마감 4.28까지)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개요 

전남 소재 바이오활성 분야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고도화 및 R&D 역량구축을 위해 시제품 고도화 및 시험분석, 국내외 인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 소재 바이오활성소재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 시제품 고도화 및 시험분석, 국내외 인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항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전남지역 바이오활성소재 분야’를 영위하는 대표자(기업)

    ㆍ 7년 이내 창업기업 : 2013년 4월 8일 ~ 2020년 4월 8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0.4.28.)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0.4.28.)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정부 및 유관기관의 유사지원사업을 받고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 단, 타 창업지원사업에서 중복신청 및 지원을 금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기간 : 2020. 4. 8.(수) ~ 4. 28.(화) 18:00 까지(21일간)


  ㅇ 사업기간 : 2020년 5월 ~ 10월


  ㅇ 지원분야 : 바이오활성소재분야(소재, 부품, 장비)

    - 천연 화장품, 친환경 농약/비료, 건강기능성 식품, 환경 개선제, 천연 항생제, 바이오 염료, 식품 첨가물, 기능성 효소, 바이오화학 소재 등


  ㅇ 지원대상 및 규모 : 총 5개사 내외(추가 선정 가능)

    - 전라남도 소재 바이오활성소재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창업일 기준 2013. 4. 8. ~ 2020. 4. 8.) / 최대 18백만원


ㅇ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및 시험분석, 국내외 인증 등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간접지원 형태)

      * 1) 사업화지원금은 추후 사업선정과정에서 사업비 지원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업별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음(최대 18백만원)

      * 2) 간접지원 형태 : 선정자가 아닌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또는 기관에게 지원됨

      * 3)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선정자가 납부하여야 함

      * 4) [참고1] 지원분야 세부내용 및 지원한도 참고(총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최대 18백만원(90%) + 기업 대응자금(10%)

    ㆍ 사업화 지원 총사업비 구성(예시)

      구성내역 : 총 사업비 100% / 총 사업비의 90% / 총 사업비의 10% 이상(현금)

      예       시 : 20,000천원 / 18,000천원 / 2,000천원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6개월 이내 (협약일 ~ ’20. 10. 31.)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sol96@ccei.kr

    - 접수처 : (59725)전남 여수시 덕충2길 32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바이오소재팀 바이오활성소재 기술역량강화 지원사업 담당자

      ※ 이메일 제출 후 유선확인 필요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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