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유예기간 6월말까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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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유예기간 6월말까지) |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 6월말까지, 체납액 5백만원 미만 39만3천명 대상 -


ㅁ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39만 3천 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6월말까지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의 체납처분 유예 



1. 체납처분 유예 배경 및 대상 


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ㅇ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20.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ㆍ음식ㆍ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 다만, 고소득 전문직ㆍ과세유흥장소ㆍ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ㆍ상속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총 393,336명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 



2. 체납처분유예 내용 


5백만원 미만 체납자 


ㅁ 5백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ㆍ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ㆍ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며,

  ㅇ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의 압류는 유지


5백만원 이상 체납자 


ㅁ 5백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ㅇ 더불어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 6천 여명(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하였습니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 


ㅁ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ㅇ 사업의 중대한 위기등의 사유(「국세징수법」 §15①에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 유예를 승인받은 때에는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근거)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9조



3. 체납자 세정지원 전용 상담창구 운영 


ㅁ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세정지원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자의 재기지원 등 세정지원 지속 실시 

ㅁ 국세청은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지원을 체납자 징수특례제도 시행》 


◆ 국세의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20.1.1.부터 시행

    * 조특법 제99조의5【체납액 납부의무소멸특례】’19.12.31. 일몰에 따른 신설

  ① (신청대상)5천만원 이하 체납자로서 ‘19.12.31.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20.1.1. 이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신청

  ② (징수특례)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사ㆍ승인*한 경우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부가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 (승인사유) 신청자의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경우 등


◆ 해당 납세자에게 4.6일부터 안내문 발송 및 포스터ㆍ리플릿 배포

  ㅇ 한편,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ㆍ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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