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접수마감 6.16까지)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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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접수마감 6.16까지) | 중소기업중앙회

1. 사업목적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


2. 지원대상 :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 희망 *중소기업협동조합

    (단,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조합제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3. 지원내용 : 공동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4. 지원금액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별도 10%)


5.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 2020. 5. 27(수) ~ 6. 16(화) [6.16일 등기우편소인 까지 인정]

ㅇ 제출서류(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첨부파일 참고)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컨설팅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와

    이사회 의결 증빙서류(회의록 등), 19년도 재무제표

    * 신청조합은 컨설팅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합 집행부 (이사회)와 공동사업 개발 필요성과   추진할 내용을 공유(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한 후 신청

    * 신청내용이 공고내용 및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부>

* 전화 : 02-2124-3223(정수연 과장)

* 주소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5층 협업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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