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코로나19 대응 및 조기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신청 공고 (접수마감 5.26까지) | 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 사업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 연대‧협력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모델간 협업을 통해 위기극복 및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조성기반 지원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협력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 컨설팅기관은 전문성을 확보하여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으로 하고,
*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정관상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명시한 비영리기관
- 지원대상(수진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외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 또한,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수진기업 간 연대-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고,
* 수진기업 간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지원,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 공동상품개발 및 홍보지원 등
-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협력 추진을 위한 서비스나 제품 등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0.10.30.(금)
□ 선정규모 : 총 예산 160백만원 범위 내 8개소 내외 선정
□ 지원내용 : 동종․유사 업종 또는 지역 공통의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2천만원(VAT, 자부담* 포함))
* 컨설팅 과제별 자부담은 총 사업비(2천만원)의 10%인 2백만원이며, 해당금액에 대해 참여기업 간 조정을 통해 개별기업의 분담금 도출
Ex.) 참여기업 4개소 → 균등배분할 경우 기업별 50만원
※ 단, 긴급재난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경영상 애로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내에 1회 기업부담금 면제 가능
□ 지원대상
○ 동종․유사 업종 또는 지역의 4개 이상 ~ 10개 이하의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되,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총괄기업은 반드시 (예비)사회적기업이어야 하며, 참여기업의 50% 이상이 (예비)사회적기업일 것
□ 컨설팅기관
○ 전문성을 확보하여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으로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컨설턴트 1명 이상인 기관
2. 모집 및 선정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 5. 26.(화) 12: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seis.or.kr)
※ 신청방법은 “컨설팅 신청 매뉴얼”(별첨) 참조, 신청 마감일은 신청 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2∼3일 전 신청 요망
○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컨설팅 신청 전에 진흥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pool에서 컨설팅기관을 선정(사전매칭)하여야 함
※ 컨설팅기관 pool 확인 방법은 [컨설팅 신청 매뉴얼] 참조(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