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추가모집 공고 (접수마감 5.11까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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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20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추가모집 공고 (접수마감 5.11까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주민 주도, 주민 참여,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18.) 등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등을 의미


< 지역중심의사회적경제활성화정책과연계한창업팀(예시) >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주도로 결성된 마을 관리 협동조합 등 사업체 사업화 (ex) 마을(주민)카페, 마을밥상(식당), 공유부엌, 돌봄서비스(아동․초등․노인) 등)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형 공공서비스 생산 및 연계를 위한 주민자치회연계법인의사업화(ex) 먹거리, 사회서비스, 마을관리소, 주민프로그램운영 등)

    -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에 따른 지역 중심의 주민사업체 사업화 (ex) 관광두레사업과 연계한 주민여행사 등)


□ 지원내용 

  ㅇ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

    - (지원금액) 팀당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2천5백만원

    - (사업비 교부)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집행예정 금액 사전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 사업비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사업비 신청 시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참조)


  ㅇ 멘토링

    - (담임멘토링)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창업지원사업 추진 및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설립 운영 및 사업화 관련 경영 및 업종․분야별 전문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ㅇ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사업화 등 창업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ㅇ (자원연계) 지역사회 및 공공 민간의 자원연계 지원


□ 인큐베이팅 추진 방식 

  ㅇ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해서 상시적·전문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ㅇ 창업팀 모집 및 선정, 인큐베이팅(멘토링 및 사업비 배정 등)은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함에 따라 반드시 1개소만 신청하고, 창업지원기관의 일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대표 및 팀원이 2개 이상의 팀에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팀 모두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창업팀 모집 및 선정 절차 종료 이후 권역 및 전문분야를 고려, 창업지원기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

심사위원회에서 창업지원기관 변경 가능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0. 4. 29.(수) ~ 5. 11.(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이메일) 또는 오프라인(우편)으로 신청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방문신청을 진행하지 않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① (온라인) 해당 창업지원기관 이메일로 신청하여 구비서류 등을 첨부파일로 제출

- 선정 이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므로 대표자 또는 법인의 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② (오프라인) 구비서류를 갖추어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에 우편으로 신청

- 신청 시 신청서류 겉봉투에 ‘2020년도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 지원사업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 표기

- 우편 접수는 ‘20. 5. 11.(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고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3인 이상(대표 포함)으로 구성

      *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역(범위: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지역에서 직장, 학업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함

  ㅇㅇ 정부의 주민 주도, 주민 참여,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국토교통부) 마을관리협동조합,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산하 사업실행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주민여행사 등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ㅇ 창업팀 대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3인 이상을 구성하여야 함

  ㅇ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전까지 팀원 변경 가능


□ (창업팀 구분) 창업팀은 창업지원사업 창업준비팀과 초기창업팀으로 구분

    * 지원구분별 대상 및 세부요건을 반드시 확인 후 해당하는 분야를 선택하여야 하며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기존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창업팀 구분 개요>

  ㅇ창업준비팀 : 공고마감일 기준 창업을 하지 않은 팀

  ㅇ초기창업팀 : 공고마감일 기준 창업 2년 이내의 사업자

    ① (창업준비팀)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

      * ‘창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한 자는 창업준비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② (초기창업팀)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2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주민 주도 주민 참여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창업한 경우를 의미하며,

    -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한 자는 초기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이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신청 제외 대상 

  ㅇ 지역주민의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이 없는 경우

  ㅇ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정책 추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ㅇ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ㅇ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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