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20년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시행계획 (접수마감 상시접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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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시행계획 (접수마감 상시접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출연기업*이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

      *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상생법 제20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의거


  □ 사업개요

    ◦ (지원기간) ’20년 내 상시 접수

    ◦ (지원대상) 창업 및 벤처기업

    ◦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기업역량강화 등 출연기업별 특성화 사업

    ◦ (지원방법) 출연기업이 지원프로그램의 사업계획을 전담기관(협력재단)에 제안

      - 사업심사를 통해 추진여부 결정 후 진행

    ◦ (지원규모) 프로그램별 상이

      - 사업비 지급 방식 : 선 지급 또는 사후정산(분할 적용 가능)



2. 사업내용 

  □ 과제유형

    ◦ (사업화 지원)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고도화 등을 지원

      * 사업화 목표 설정 및 달성 필요, 지원기업별 사업계획서 필수

    ◦ (기타 지원) 창업·벤처기업의 역량강화 및 해외시장진출 등을 지원


  □ 지원내용

    ◦ 아이디어사업화, 생산성향상, 수출역량강화 등 상생협력기금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내용 지원



3. 참여 및 신청 요건 

  □ 출연기업(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민간 : 「중소기업기본법」상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면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

    ◦ 공공 :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면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

      - 출연기업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하지 않을 시 협력재단이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음

      - 기금 출연 시, 협력재단은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담기관 운영비’로 수취


  ※ 출연기업 현황

    ◦ (’20년 4월 기준) 총 13개 출연기업 102억원 조성(누계)

      - 대기업(2) :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 공공기관(11) :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동서발전, 인천항만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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