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안내 (예산소진시가지)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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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안내 (예산소진시가지)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가입(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월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하기 [지원조건]의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ㆍ강원도 : 도내 업력 1년이상인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
ㆍ서울, 강원도 : 부동산임대업 제외
ㆍ소상공인의 요건(상시종업원 수) : 5명 미만,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월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중도해약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ㆍ강원도 : 신청일로부터 2021.12.31. 까지

신청 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가입청약시 신청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혹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신규 창업자 :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 혹은 최근 1년 부가세 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국세청 발급 공인서류)
※ 대체 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 소상공인)
- 강원도 : 주소이력 사실증명서 제출필요
- 분기, 반기 부가세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ㅇ 제출처
- 서류제출 Fax : 02-6442-7259 또는 E-mail : kbizhope@kbiz.or.kr
- 금융기관 가입창구, 공제상담사,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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