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20 신한금융희망재단 지역사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Hope Together’공모사업 (접수마감 7.24까지) | 사랑의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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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2020 신한금융희망재단 지역사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Hope Together’공모사업 (접수마감 7.24까지) …

1. 사업명 : 신한금융희망재단 포스트 코로나 희망사회프로젝트 ‘Hope Together’


2. 사업목적

  □ 코로나19 발생이후 전세계적으로 펜더믹(pandemic)선언 등 경제적 위기 및 일상생활 유지 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공동의 아젠다인 포스트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 및 해결책을 제시함으로 향후 경제·심리·정서 등 다각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수행기간 : 2020년 9월 ~ 2020년 12월

  ※ 사업심사 및 계획 조정 등의 진행경과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 될 수 있음


4. 사업내용

  □ 공모주제 : 코로나 19 발생이후 지역사회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사회복지․공공․경제분야 등에 있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해결 모색

    ○ 사회복지, 경제분야, 공공분야 등 지역사회 내‘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의 연합모델을 구성하여 포스트코로나 선제적 대응

    ○ 사회적/생활속 거리두기에 따른 다양한 지역사회 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방안 마련

    ○ 모금회의 지원 분야 및 모금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분야(C-SDGs) 등을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따른 사업 제시


  □ 사업예시1 : 모금회의 배분분야 중 사회적 돌봄 강화를 중점으로 지역사회 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지원

    ○ 필요성

      - 휴관 등 서비스 공백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근로생활유지 어려움, 돌봄 스트레스) 가중, 돌봄 및 일상지원에 대한 욕구 증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필요

특히, 소외되고 있는 재가장애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안녕과 복지 확인을 위한 안부확인 서비스 등 필요


    ○ 지원방법

      - 사회복지영역 : 돌봄 확인 비대면 서비스 지원 , 기초학습지원, 결식지원, 등

      - 공공영역 : 비대면 공공서비스 지원(정보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 1인 생계가장의 경우 대체근로자 파견 등)

      - 경제영역 : 사회적기업, 소상공업체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 및 급식 대체 지원


  □ 사업예시2 : 모금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정확한 감염병 정보 대응 매뉴얼 부족과 서비스 지원 대책 미비

    ○ 지원방법

      - 사회복지영역 : 취약계층(이주민,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매뉴얼 연구 및 개발 등

      - 공공영역 : 매뉴얼에 따른 시범운영 및 배포, 서비스 지원 등

      - 경제영역 : 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한 매뉴얼 제작 등

        ※ 사업비 편성 70%이상 필수로 책정

        ※ 각 영역에 대해 유기적으로 모델화 할 수 있는 컨소시엄과 자문위원회 구성하여야 함


5. 사업예산

  □ 총 10억원

  □ 배분한도 : 사업별 최대 3억~4억원 이내


6. 신청자격

  □ 본 사업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한 사업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단체 및 기관

    ※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지자체(공공) 등 컨소시엄으로 진행해야 함


7.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경우

    3.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4.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5.「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6. 지원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 신청마감일 기준, 모금회 평가기준 ‘경고’이상의 조치로 인해 배분대상제외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취소될 수 있음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기관은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신청기간 : 2020년 7월 6일 (월) 9:00 ~ 7월 24일 (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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