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접수마감 7.23까지)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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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접수마감 7.23까지) | 전라남도

Ⅰ. 공모사업 및 참여자격

□ 공모사업 및 참여대상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 법인(단체) 세부사항 붙임 1 참조
    ☞ (지원내용) 재정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 신규 지정 희망법인(단체)은 2020년 하반기 재정지원사업 신청 불가(’21년 재정지원 사업부터 신청 가능)

  ❍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세부사항 붙임 2 참조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연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등 연 5천만 원 이내

□ 공모(참여)제한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단체)
    - 신청기업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일 경우
    - 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 등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서비스(사회공헌 활동 포함)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동 사업의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등
      * 사업별 공모(참여)제한 세부내역은 붙임 1 ~ 3 참조

Ⅱ.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 7. 8.(수) ~ 7. 23.(목)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 ~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돼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신청(등록) 권장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Ⅲ.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 심사기준
  ❍ 전라남도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 기업 선정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업별 대면심사(브리핑 및 질의응답 5~10분 내외) 후 평가 진행
      * 대면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평가 및 선정 제외

  ❍ 심사항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의 주된 목적(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독립된 조직형태, 인증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 결정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신규·재심사): 사회적가치(30점신규/35점재심사), 고용성과(30점),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0점신규/35점재심사), 기업혁신(10점)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재참여):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 수준이 ‘우수(48점이상)’ 또는 ‘탁월(54점이상)’한 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업지원의 필요성(1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10점), 기업의 성장 가능성(20점), 사회적생태계 구축 노력(5점), 사회적 목적실현(25점)

  ❍ 심사 시 우대사항
    - 인증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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