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재공고 (예산소진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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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재공고 (예산소진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ㆍ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지원(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 별도 지원프로그램 운용(아래 표 참조) 

      ㆍ신청 :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상담 시 자금종류 및 신청절차, 서류작성 요령, 평가 착안사항 등을 1:1밀착 상담하는 담당관 지정ㆍ운용 

      ㆍ사후관리 : 대출 승인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별도 안내하고, 대출 탈락기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탈락사유 설명 및 약점 보완을 위한 멘토링 제공(탈락기업 요청 시)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ㆍ(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혁신성장분야(별표3), 뿌리산업(별표4, 4-1),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8), 물류산업(별표9), 유망소비재산업(별표10)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ㅇ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ㆍ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ㅇ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ㆍ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ㆍ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ㆍ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ㆍ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3%p 부과 


  ㅇ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ㆍ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7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 시 업력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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