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코로나-19 대응 및 사회적경제 공동판로 개척을 위한 「2020년 협동조합 맞춤형 판로지원사업」 (접수마감 7.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간 상호협력, 연대를 통한 자립ㆍ자생 가능한 판로 생태계 조성
ㅇ 코로나-19로 위축된 판로여건에 대응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현장 중심 판로 지원
□ (사업내용)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공동판로 사업 아이디어를 사업화 지원
□ 중점 추진방향
ㅇ 사회적경제 간 협력·연대에 기반한 네트워크 성 공동판로사업
ㅇ 코로나-19 피해 대응에 효과적인 공동판로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제고, 경영애로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등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관광, 문화, 예술 등 주요 피해 분야의 업종전환, 상품 개발 등을 포함
* (예시) 교육, 관광 등 대면서비스 업종의 판로 대응 및 회복을 위한 서비스 상품 재설계,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 마련 사업 등
ㅇ 단기․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판로사업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0. 12. 11.(금) 까지
□ (지원대상) 사회적경제 공동판로사업 아이디어 보유기관
□ (지원내용) 5개소 내외 선정, 사업별 최대 10백만원 지원
□ (지원방침) 본 사업 제안과제에는 (사회적)협동조합 3개소 포함, 사회적경제기업 총 5개소 이상 판로지원 수혜를 받아야 함
ㅇ 제안기관은 매출액, 홍보효과, 상품개발ㆍ개선, 판로 확보 등 과제별 사업목표실적(KPI)를 제시하여야 함
2. 참가자격 및 선정관련
□ (참가자격) 사회적경제 공동판로 사업 아이디어 보유법인(단체)
* 사업 참여일 기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에 한함
ㅇ 협동조합연합회(협의회), 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 연합조직에 해당하거나 해당기관과 연계* 된 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경제 연합조직, 지역별 지원기관과의 협업 및 연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항 첨부 필수(MOU, 추천서 등)
ㅇ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등 우선구매기업, 본 원의 창업 팀, 소셜캠퍼스 온 입주(예정·졸업)기업
ㅇ 기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예정)하는 법인(단체)
□ (지원 제외 대상) 단순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판촉전 등 본 사업의 취지와 다른 경우
* 타 기업 제조품을 제3기업에 판매하는 상품(공정무역 상품 제외)으로, 판매품에 대한 가공과정 없이 판매이익 90% 이상이 유통마진일 경우
□ (선정방법) 대면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