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2020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3차 변경 계획 공고 (접수마감 예산소진시까지)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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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2020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3차 변경 계획 공고 (접수마감 예산소진시까지) | 전라…

사업개요 

전남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된 전남 소재 소상공인

☞ 업체당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 반드시 신청일 기준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증방법

        ① 카드사 및 POS 매출액(사진, 화면 캡쳐 등을 통한 인쇄물)

        ②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는 신청서류에 기재한 매출액으로 확인

        ③ 그 외 전년 동기간 매출액이 비교 가능한 자료(세금계산서, 장부 등)

          ※ 간이과세자는 적용 제외(입증 없이 지원 가능)


  ㅇ 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유흥주점 및 태양광 발전업 등

    - 부동산 임대업 및 중개업 등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대출중인 업체(지원조건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

    - 당해 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수혜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이 초과하는 기업

    -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650억원(운영자금)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이자지원 2.0%)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운영자금 :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조건 및 이자지원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연2.0%

        ※ 대출금리는 은행과 업체 간 자율협약에 따르며 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ㅇ 대출기한

    - 추천결정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ㅇ 대출 취급은행

    - 대출은행(9개) : 광주, 기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후 방문 접수

    - 관할 지점 신용보증재단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상담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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