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2020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3차 변경 계획 공고 (접수마감 예산소진시까지) | 전라…
사업개요
전남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된 전남 소재 소상공인
☞ 업체당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 반드시 신청일 기준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증방법
① 카드사 및 POS 매출액(사진, 화면 캡쳐 등을 통한 인쇄물)
②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는 신청서류에 기재한 매출액으로 확인
③ 그 외 전년 동기간 매출액이 비교 가능한 자료(세금계산서, 장부 등)
※ 간이과세자는 적용 제외(입증 없이 지원 가능)
ㅇ 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유흥주점 및 태양광 발전업 등
- 부동산 임대업 및 중개업 등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대출중인 업체(지원조건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
- 당해 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수혜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이 초과하는 기업
-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650억원(운영자금)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이자지원 2.0%)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운영자금 :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조건 및 이자지원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연2.0%
※ 대출금리는 은행과 업체 간 자율협약에 따르며 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ㅇ 대출기한
- 추천결정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ㅇ 대출 취급은행
- 대출은행(9개) : 광주, 기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후 방문 접수
- 관할 지점 신용보증재단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상담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