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7월 접수 개시 (접수마감 7.12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upport Project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자금지원]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7월 접수 개시 (접수마감 7.12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신청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③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④ 위 ①, ②, 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며 영리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정관 상 수익사업 등재) 및 현장실사를 통한 영리사업여부 확인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