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 (산업통산자원부)
사업개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ㆍ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ㆍ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6호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ㆍ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ㆍ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
** 또한,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단지 확대
- 추가단지 : 구미국가, 서대구, 송암일반, 전주제1일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 체크)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단,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 문의)
ㅇ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 참조
ㅇ 신청시기 : 연중상시(단,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
- 단, 매월 20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ㅇ 교통비 카드 발급 관련
- 신한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및 모바일 앱
② 오프라인 :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및 신한카드 지점 방문
③ ARS :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 비씨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비씨카드(www.bccard.com)
ㆍ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모바일 I-ONE뱅크 앱
ㆍ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온라인 신청 불가
② 오프라인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방문
③ ARS : IBK기업은행(1566-0088) 콜센터
ㆍ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ARS신청 불가
* 문의처 : 비씨카드(1588-4000), NH농협은행(1661-3000), 기업은행(1588-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