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19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접수마감 9.11까지)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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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19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접수마감 9.11까지) (전라남도)

□ 공모사업 및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희망 법인(단체) 세부사항 붙임 1 참조 

    * 신규 지정 희망법인(단체)은 2019년 하반기 재정지원사업 신청 불가(차년도 재정지원사업부터 신청 가능)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세부사항 붙임 2 참조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 공모(참여)제한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단체) 

    - 신청기업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일 경우 

    - 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 등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서비스(사회공헌 활동 포함)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동 사업의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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