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2019년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안내 (접수마감 8.28까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억원(평균 50백만원) 한도 지원
◦ 전담멘토*가 바우처 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창조경제혁신센터(PD형)의 경우 센터 내부소속의 PD(Program Director)가 전담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예비창업자는 지정된 PD를 변경 할 수 없음
◦ 창업교육(40시간) 프로그램 지원(예비창업자 수료 필수)
□ 모집규모 : 전국 500명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 신청자격
◦ 만 40세 이상(’79년 8월 13일 이전 출생)인 자로,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19년 8월 13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대상은 신청자에 한하여 준수(팀원 무관)
□ 신청 제외대상
◦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 또는 PD로 활동 중인 자
◦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바우처*) 최대 1억원(평균 50백만원) 지원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