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2019년 8월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접수 개시 안내 (접수마감 8.30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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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2019년 8월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접수 개시 안내 (접수마감 8.30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지원대상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공통사항 모두(① ~ ⑤)를 만족해야 함 


  1)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기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지속한 경우 신청가능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인정될 시 신청가능 


  2)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폐업 후 사업장 이전예정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기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지속한 경우 신청가능 


  3)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후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공통사항> 

  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과 무관하게 대출신청 가능 


  ② 소상공인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구분 


  ④ 개인기업(대표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등급(CB)* 5등급 이상 지원가능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NCB) 또는 소상공인이 제출한 KCB등급(대출신청시점 7영업 

일 이내) 


  ⑤ 기존 임차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임대차보증금+(월임차료×100)} 보 

호범위* 이내 일 것 


2. 지원규모 : 총 2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예상 시, 접수 조기마감) 


3. 접수기간 : 2019년 8월 26일(월) ~ 8월 30일(금) 


4. 지원범위 : 사업장 임차보증금(운전자금) 

* 사업장 구입 및 신축자금 제외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3분기 현재 연 1.82%)에 자금별 가산금리(기본 연 0.6%)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 대출한도 : 기존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기업 당 최대 1억원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재무상태, 기 차입금액,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7. 기타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승인 여부는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 무상태, 상환능력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8.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9.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세무대리인이 등록 가능)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 

  □ 제출가능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 


10.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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