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창업기업자금(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재공고) (접수마감 예산소진시까지) (중소벤…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
☞ 총 22,00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
* 단,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혁신창업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ㆍ혁신창업지원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ㆍ일자리창출촉진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ㆍ개발기술사업화
①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2,000억원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ㆍ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하여 지원
ㆍ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