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19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접수마감 8.26) (여수시)
사업개요
전남 여수시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장려금, 고용유지금, 근속장려금, 장기근속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남 여수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취업장려금, 고용유지금, 근속장려금, 장기근속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
- 청년 : 전남에 주소를 둔 만18세~39세 이하의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정규직 근로자(1979. 8. 17. ~ 2001. 8. 16. 출생)
- 기업 : 여수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ㅇ 대상기업
- 여수시에 소재하고, 만18~39세 이하의 1~4년차 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영농․영어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취업 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후진학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
ㅇ 제외대상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대상자 중복 지원은 불가)
- 참여기업 중 2018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하거나 또는 자진퇴직자가 3명 이상인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단, 상시근로자는 가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시․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 1. ~ 12.
ㅇ 사업규모 : 23명(1년차 3, 2년차 8, 3년차 9, 4년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