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2019년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접수마감 8.28까지)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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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2019년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접수마감 8.28까지) (창업진흥원)

사업개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40세 이상인 자로,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사업화자금(바우처) 최대 1억원(평균 51.7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만 40세 이상(’79년 8월 13일 이전 출생)인 자로,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19년 8월 13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 법인사업자 :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등기 기준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ㅇ 신청 제외대상
-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 또는 PD로 활동 중인 자
-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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