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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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국세청)

사업개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사회적기업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ㅇ 감면 한도

  - 1억원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2천만원)


ㅇ 관련 법령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시행령 제79조의7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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