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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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6조 4,337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20.4.22)" 차질없이 지원

디지털ㆍ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

화재ㆍ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조 4,337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특별대책(4.22)' 추진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 지원인원 확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최대월50만원×3개월) 신설 등 고용유지 지원 강화


(고용유지자금융자)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수준)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 신설<952억원>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 시,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소득ㆍ매출이 감소한 특고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월50만원 × 3개월)’ 지급 <5,700억원>



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


(공공 : 비대면ㆍ디지털일자리) 산업안전ㆍ사회적경제 분야 빅데이터 구축

(민간 : 청년일자리) 청년 디지털일자리ㆍ청년 일경험을 지원하고(10만명), 중소ㆍ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지급(5만명)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규모 확대<본예산>9조5,158억원, 136.7만명 → <추경안> +3조3,938억원, +49만명

(생계비 융자)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 상향(1인당 2→3천만원) 및 대상 확대

<본예산>885억원, 1.3만명→<현반영>+218억원,+0.5만명→<추경안>+1,000억원, +2만명

(직업훈련) 실업자ㆍ무급휴직자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



디지털ㆍ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


(인력양성) AI 대학원(8개소) 등 주요대학과 신기술 대표 기업이 디지털ㆍ신기술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 지원(+68억원)

(원격훈련 인프라)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15억원), 민간 LMS(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 임대 지원(+53억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



화재ㆍ폭발 등 고위험현장 사고예방 강화


(사고예방 시설 지원) 유증기 환기팬ㆍ가연성 가스 감지기ㆍ용접작업 불연포 등 화재ㆍ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712억원, +2.2만개소)

(위험현장 밀착 관리) 소규모 건설현장ㆍ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 대상으로 점검ㆍ안전기술 지원 등 밀착 관리 강화(+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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