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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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 「인구정책 T/F」(`19.11.13일 발표) 후속조치

    **「`20년 경제정책방향」(`19.12.19일 발표) 후속조치

  ㅇ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이 금일(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하향 조정> 


□ 4월 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 (평생거주 보장)

    -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 


□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이를 통해,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0만명(`19년 기준, 전세대출잔액의 55.6%)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특히,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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