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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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Ⅰ. 추진배경

  □ 코로나 19 계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

    ㅇ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3월 이후 취업자 감소세 지속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0.2)49.2 (3)△19.5 (4)△47.6 (5)△39.2(6)△35.2 (7)△27.7

      ▪ 특히, 임시ㆍ일용직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층 고용회복도 더딘 상황

        * 임시일용직 취업자증감(전년비, 만명): (‘20.3)△59.3 (4)△78.3 (5)△65.3 (6)△49.4 (7)△43.8청년층 취업자증감(전년비, 만명): (‘20.3)△22.9 (4)△24.5 (5)△18.3 (6)△17.0 (7)△19.5


  □ 現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연대ㆍ협력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➊ 現 정부는 심화되는 경제ㆍ사회의 양극화 대응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17년 이후 부처별·분야별 총 19개 대책 수립·추진 중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종합대책, ’17.10), 사회적금융·인재양성(‘18), 지역공동체 역량 제고(’19), 소셜벤처·자활기업·사회적기업(‘18)·협동조합(’20) 설립 지원

    ➋ 최근 코로나 19를 계기로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높고 위기시 복원력(resilience)이 좋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목도가 증가

        * 취약계층 고용비중(%, ‘18) : (사회적기업) 61 (협동조합) 42.3

        *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伊(20%)・佛(0.8%)・벨기에(12%) 등 유럽 주요국의 사회적경제 고용은 오히려 증가 (’17, OECD)


☞ 공공ㆍ민간의 일자리 창출여력 보완,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필요

  ※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20.3월, 일자리위) 민간일자리 5대 정책분야➊지역, ➋신산업・서비스, ➌중소・벤처・소상공인, ➍제조・건설, ➎사회적경제 일자리


Ⅱ.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평가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 및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창출

    ➊ 現 정부출범(‘17.5월) 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수(연평균 약 10%), 종사자 수(연평균 약 5%)가 빠르게 증가


    ➋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보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도 기여

        * 취약계층 고용(천명, ‘16→’18) : (협동조합) 7.7→11.2 (사회적기업) 23.8→26.1

        * 사회목적 재투자 추정액(억원, ’18) : (협동조합) 262 (사회적기업) 1,157


  □ 이는 사회적경제 초기 생태계 구축 등 그간 정책의 성과에 기인

    ➊ 민․관 협의체 등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토대로 사회적금융 시스템 구축,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신보)ㆍDB(신용정보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서민금융진흥원) 등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을 구축

        * 사회적금융 정책자금 공급액(억원) : (‘18) 1,937 → (’19) 4,625

      ▪ 국가계약 입찰가점(1.7→2점)ㆍ수의계약 확대(2천→5천만원 이하), 국・공유재산 사용료율 인하(5→2.5%),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 공공구매액 : (‘17) 1조363억원 → (’18) 1조4,445억원


    ➋ 부처별ㆍ지역별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 진출경로 다각화를 시도

        * 주거・환경(사회주택, 도시재생), 문화・예술(생활 SOC, 지역 관광), 소셜벤처 등


  □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의 양적 성장세에도 불구, 다수 기업이 영세하고 지역 편중, 진출분야 제한 등 문제점 노출

    ➊ 창업 후 정부지원(평균 3년)이 종료되면 개별 기업들은 성장이 정체․지연되면서 신생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다수를 차지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비중(%) : 사회적기업 66(‘18), 협동조합 93(’19)

      ▪ 특히, 창업 초기 소규모 기업 중 상당수는 자립이 어려운 상황

        *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가능성(%, ‘19 KDI) : (旣 자립) 24.4, (단기 내) 37.6, (불가) 37.9


    ➋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을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경영성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

        * 사회적기업 고용자의 지역별 비중(%, ’18) : (수도권) 52.5, (비수도권) 47.5

        * 사회적기업 평균 영업이익(천원, ’18) : (수도권) 19,776, (비수도권) △2,788

        *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수 등에서 격차가 발생

        *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사회적기업 수(개, ’19) : (강원) 7.20(최대), (대구) 2.75(최소)


    ➌ 그간의 진출분야 다각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도소매 등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으로 진출업종․분야가 제한적인 상황

        * 제조업 및 도소매업 비율(%, ‘18) : (사회적기업) 40.1 (협동조합) 31


Ⅲ.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기본방향 】

◇ 현행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창업 지원 정책(1.0)을 추진하면서 스케일업 및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병행 추진(2.0)

    ➊ 설립․창업에 초점 → 창업 + 성장 통한 자생력·경쟁력 강화

    ➋ 중앙정부 주도 지원 및 발전 → 지역의 자생ㆍ상생기반 확충

    ➌ 제한적 진출 →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진출분야 다양화


  □ 목표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스케일업)을 통한 자생력․경쟁력 강화

→ ’22년까지 6.4만명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유지․창출기반 확충


  □ 정책과제

    1. 혁신성장 기반 강화 3.8만명

      ▪ R&D․인재․사업모델 등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역량 확충

      ▪ 민간판로 개척지원 및 공공판로 확대

      ▪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2.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1.4만명

      ▪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Hub) 조성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활성화

      ▪ 상호금융을 통한 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3.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1.2만명

      ▪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 발굴

      ▪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 소셜벤처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중앙정부ㆍ지자체ㆍ민간“협업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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