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예비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두 유형이 있음.
사회적기업의 역할
-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 시장 확산
- 사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조성
사회적기업의 특징
-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히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사회적 목적에 사용
-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사회적기업의 유형
유 형 |
내 용 |
기 준 |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
- - 지역사회공헌형 "가" : 지역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20% 이상
- - 지역사회공헌형 "나, 다" : 해당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창의·기타형 (기타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의 판단에 있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의 유형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요건
구 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
부처형 |
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관련 조례 또는 규칙 |
관련 부처 운영 지침 |
주체 |
고용노동부 장관 |
지자체장 |
정부 부처장 |
자격 |
인증 |
지정 |
신청 |
상시접수 / 보통 1년에 6차례 육성위 개최 |
연중 1~2차 일정 공고 |
자격기간 |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
자격요건 |
- 조직형태
- 상유급근로자 고용(6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의 실현(유형 :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 조직형태
- 상유급근로자 고용(3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의 실현(유형 :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정관·규약(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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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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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 가점 :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참석, 도·시군 모델발굴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경진대회 참여기업,
베이비부머·청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수료자 |
사회적기업 선정절차
04.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
(진흥원, 지원기관)
05.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추천
(해당기업에 한하여 시행)
06.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고용노동부, 진흥원)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인건비지원 |
전문인력지원 |
-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
-사회적기업 : (한도)월200만원, (지원기간)3년, (지원인원)2명, (자부담률)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 50명이상 사회적기업은 3인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한도)월200만원, (지원기간)2년, (지원인원)1명, (자부담률) 1년차 20%→2년차 30%
|
○ |
○ |
일자리창출지원 |
-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3년), 사회적기업(3년)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
-
지원비율 :
①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 2년차 60%
② (사회적기업) 1년차 60% → 2년차 50% → 3년차 30%(+20%)
(※ 2년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3년차 50% 지원)
|
○ |
○ |
사업개발비 지원 |
-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 -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 연간 5천만원, (사회적기업) 연간 1억원 (최대 3억원)
- -자부담률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
○ |
○ |
사회보헙료 지원 |
- ▶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 -(최대 지원기간) 4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
○ |
경영지원 |
- ▶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 -지원한도: 기업별 총 5회 내 지원(단,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1,000만원 한도내 지원)
- -기업부담: 컨설팅 금액에 따라 금액구간별 10~40%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77개소(’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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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책자금 |
- ▶ 사회적기업이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보증 지원
-
- -민금융진흥원 소액자금 대출(서민금융진흥원) : 대출한도 1억, 이자율 3%~4.5%
-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출한도 45억(매출액의 150%), 이자율 2.3%
-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한도 4억, 이자율 3.7%~4.6%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신용보증기금) : 대출한도 3억, 보증료 0.5%(이자별도)
|
미소금융만 가능 |
○ |
세제지원 제공 |
-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 취득세·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 감면
-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 |
- ▶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 법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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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태펀드 |
- ▶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투자운용사)
|
○ |
○ |
(예비)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예비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두 유형이 있음.
사회적기업의 역할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공공서비스 혁신
착한 소비문화 조성
사회적기업의 특징
사회적기업의 유형
(기타형)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요건
사회적기업 선정절차
01.
(고용노동부)
02.
(지원기관)
0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4.
(진흥원, 지원기관)
05.
(해당기업에 한하여 시행)
06.
(고용노동부, 진흥원)
07.
(고용노동부)
08.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3년차 50% (※ 50명이상 사회적기업은 3인 지원)
② (사회적기업) 1년차 60% → 2년차 50% → 3년차 30%(+20%)
(※ 2년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3년차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