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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 협동조합이란 이용자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며 이용고(利用高)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이다.
"협동조합은 자조·민주·공정·연대 등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공개·사회적 책임·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가치를 신조로 한다."
여기서, '자조·민주·공정·연대'는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조직의 가치이고,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추구하는 개인의 가치이다. 또한 '자조'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집단 내의 상부상조를, '자기책임'은 협동조합의 업무에 대한 조합 자체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은 한마디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여기서 특히 유의해야 하는 항목은 '민주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주식회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주식회사는 보유 주식수에 따라 의결권이 결정된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신의 출자 좌수와는 상관없이 조합원이 1인 1표제로 의사결정을 한다.
또한 자본보다는 사람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협동조합은 인적 중심조직으로서 대표적 물적 조직인 주식회사와 다른점이다. 이외에도 주식회사는 영리추구를 위한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지만, 협동조합은 자주·자립·협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 조직이라는 점이다.
-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 판매, 공동 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
-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
- 협동조합에 직접 고용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이어야 함.
- 직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조합원이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므로, 동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것은 사업 이용이 아님. 즉 일반 소비자 누구나 구매 가능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 조합원 구성에 따라 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행태가 사업의 이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발기인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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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작성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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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의자 모집 |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2명 이상 포함 |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공고일 - 7일 - 창립총회 : 총 9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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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개최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 |
필수 의결사항 - 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 창립총회의사록 공증방법 - 변호인의 참관공증 또는 일반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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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일반협동조합) / 설립인가 신청(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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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 ||
사무인수인계 | 조합원 → 이사장 | 출자금 통장개설 : 이사장 명의(설립 후 협동조합명으로 변경) | |
설립동기 | 관할등기소 (줄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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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
설립 신고 시 제출 서류 |
- 설립신고서 |
- 정관 사본 |
- 창립 총회 개최 공고문(7일 이상 공고),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 임원명부(임원 이력서와 사진 포함),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
-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1좌당 금액 균일, 1인 1좌 이상 출자, 1인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초과 불가 |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