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협동조합 판로지원을 위한 소셜벤더 지원사업 (접수마감 3.20까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업목적) 사회적경제 영역의 전문 소셜벤더를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판로 생태계 주요 구성원의 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사업방향) 사회적경제 주체 간 협력, 최종적인 유통채널 입점을 전제한 판로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판로저변 확대
□ (사업내용)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통채널 진입을 지원하는 소셜벤더를 통해 상품 발굴ㆍ개선ㆍ입점ㆍ판촉 등 전사적 판로지원 추진
ㅇ 소셜벤더는 상품 발굴에서 개선, 입점, 판촉까지 유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발굴 또는 판촉 등 일부과제만을 수행할 수 없음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 12. 11.(금) 까지
□ (사업대상) 생협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전문 유통채널을 보유(또는 연계 가능)하거나, 해당 채널 입점을 위한 상품 발굴ㆍ개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소셜벤더
□ (선정규모) 5개소 내외
※ 신청현황 및 기관별 지원예산 등에 따라 최종 선정규모 및 예산조정가능
□ (사업예산) 이억오천만원(₩250,000,000) 내외(VAT포함)
□ (지원내용) 기관별 최대 7천만원 이내
ㅇ 제안기관은 과제별 추진 가능한 규모를 제안, 평가위원회는 아래 지원금 산정산식에 따라 최종 지원 금액 확정
ㅇ (상품 발굴 및 개선)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의 최종적인 유통채널 진입을 위한 상품 발굴, 진단, 개선, 입점 준비활동 관련
- (지원규모) 상품 1건 당 최대 7백만원 이내
※ 상품개선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중기부), 본 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 팀, 이 외 소셜미션을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 등
※ 지원세부사항: ①사업비(상품 품평회,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상품 기획 및 개발, 패키지·디자인 개선, 시제품 제작, 입점준비를 위한 사항, 기타 사업비용 일체), ②운영비(보수, 출장여비, 사업추진비) 한도 내 집행가능
- (지원방침) 제안기관은 개선가능수량과 소요예산을 한도 내 제시, 단, (사회적)협동조합 상품 3건(이상) 개선 권고
※ 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관별 최종 지원규모, 지원예산 등 조율예정이며 기관 당 사업목표(KPI) 및 예산 등은 최초 제안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우대사항)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상품 등 상품 발굴, 기획, 개발과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 시 예산 등 책정 시에 고려
ㅇ (상품입점 및 판촉) 개선 완료상품,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굴한 주력 상품의 판매ㆍ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판촉활동 관련
- (지원규모) 최대 3천만원 이내
※ 지원세부사항: ①사업비(샘플구입 및 배포, 행사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현수막, 매대, 브로슈어 등), 프로모션(이벤트, 경품, 쿠폰 등), 기타 사업비용 일체) ②운영비(보수, 출장여비, 사업추진비) 예산한도 내 집행가능
※ 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관별 최종 지원규모, 지원예산 등 조율예정이며 기관 당 사업목표(KPI) 및 예산은 최초 제안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방침) 입점상품의 안착, 입점 이외 상품의 사후지원방안 제시 및 사회적경기업의 상품 홍보·판촉 등을 위해 추진하는 수시, 기획 판촉에 대하여 제안사항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 내 지원예정
- (우대사항)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기업 상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ㆍ전시ㆍ판매 아이디어 제안 시 예산 등 책정 시에 반영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