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메이커 문화확산 사업 통합 공고 (접수마감 3.23까지) (창업진흥원)
사업개요
창의적 메이커 활동 촉진 및 메이커 운동의 전국적 확산, 지속 가능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메이커 활동 및 네트워크를 적극 발굴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 법인 및 단체 등 대상
☞ 분야별 3.5백만원~150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세부사업별 신청자격은 하단의 [첨부파일] 3.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참고)
- 과제수행능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및 단체
* 개인은 메이커 창작프로젝트(자율)만 신청 가능
※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하나를 보유한 기업 및 기관 (단체 포함)으로,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 증빙 및 사업비 지출이 가능한 기관으로써,
ㆍ ’20년도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한은행’을 통해 사업비 통장 개설과 자료 제출 등의 관리가 가능한 기관만 신청 가능
ㅇ 신청제한 :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①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 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총 4개 분야, 237개 과제 내외(18억원 내외)
- 메이커 문화확산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① 메이커 창작프로젝트 지원
- 지원분야 및 규모 : 혁신선도 30개 내외(과제별 10백만원* 내외), 자율 90개 내외(과제별 5백만원 내외)
* 혁신선도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이상 대응자금(현금 및 현물 모두 가능) 필수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 12월말
* 지원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창작활동 운영비(재료비, 여비, 사업추진비 등), 메이커 아카데미 교육(자율만 해당), 창작물 홍보 등
* 창작프로젝트 수행 시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
②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 지원규모 : 초ㆍ중ㆍ고 100개 내외 동아리(동아리별 3.5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 12월말
* 지원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동아리 활동 운영비(재료비, 여비, 사업추진비 등), 메이커 아카데미 교육(교원), 창작물 홍보 등
③ 메이커 행사 지원
- 지원분야 및 규모 : 대규모 2개 내외(행사별 150백만원 내외), 소규모 10개 내외(행사별 20백만원 내외)
* 총 사업비의 10% 이상 대응자금(현금, 현물 모두 가능) 필수
** 기존 행사와 병행 가능하며, 기존 행사 재원이 있는 경우 사업 간 재원ㆍ사용처 분리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 12월말
* 지원 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행사 운영비(인건비,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등) 메이크올을 통한 행사 홍보 등
④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지원
- 지원규모 : 5개 내외(기관당 40백만원 내외)
* 총 사업비의 10% 이상 대응자금(현금 및 현물 모두 가능) 필수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 12월말
* 지원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메이커 교육 운영비(인건비,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등), 메이크올을 통한 교육 커리큘럼 홍보 및 교육생 모집 등
* 차량 구입ㆍ렌탈ㆍ랩핑 및 디지털 장비ㆍ기계ㆍ공구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