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공모 안내 (접수마감 2.28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작은미술관'이란?
생활권 내 미술공간이 없는 지역의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소규모 미술관
※ '공공 유휴공간'이란?
중앙부처, 지자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2019년 기획재정부 지정 339개 공공기관 및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 포함)이 보유한 공간 중 현재 사용하지 않아 작은미술관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
1. 사 업 명 : 2020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2. 사업목적
시각예술 공간이 절실한 지역 내 공공 유휴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시각예술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사업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2월
6.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 : 사업계획서, 공간설명자료, 공간 및 예산 협조 등 협력기관 협력증빙서
선택 : 필수 제출서류 외 심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7. 지원신청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온라인 접수
8.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완료하고, 17:59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9. 공통 안내사항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단의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차후 지원 신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원신청 시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의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작은미술관 사업 담당자(061-900-2342,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