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고] 2020년 제2차 행안부형 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접수마감 4.14까지) | 전라남도
사업개요
전라남도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요건(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충족하는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인건비ㆍ운영비ㆍ시설비 등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의무교육 이수 및 마을기업 4대 요건(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의무교육 이수 + 마을기업 설립요건 충족
- (신규) ‘입문교육’ / (재지정)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금번 2차 공모신청기업에 한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이수하도록 조치, 공모 접수시에는 교육이수 확약서로 교육이수확인증을 대체
* 입문교육과 전문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모두 충족
ㅇ 참여제한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시군에서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
- 기타 시장ㆍ군수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지원 조건 및 내용
ㅇ 지정규모 : 22개소(신규(청년형 포함) 9, 재지정 9, 고도화 4)
* 심사결과 적합한 법인이 없는 경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신규(청년형) 3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의 보조금 지원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 청년형은 보조금의 10% 이상 확보
* 마을기업 설립․운영 교육, 판로 및 경영 컨설팅 등 병행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담당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 계획서, 마을기업 회원명단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