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20년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예산소진시까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개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30~50%) 지원
지원 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지원 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
ㆍ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가입대상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가입제한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
가입의무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보험료 : 자영업자(사업주)가 전액 부담
혜택 :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ㅇ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
*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ㅇ 예산 및 규모 : 2,206백만원, 9,500명 내외
ㅇ 지원시기 :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이내에 지급
* 예) 1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1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2월 10일경)의 익월인 3월 지급
신청 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팩스, 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접수
- 온라인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go.sbiz.or.kr)
- Fax : 042-367-7706
- 접수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현황 실시간 안내(SMS) 및 진행상황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