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코로나19대응 사회적경제기업대상 금융지원사업 (자금소진시까지) | 중소벤치기업진흥공단
1. 중소기업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 규모 : ’20년 600억 원 / 정책자금 총액목표제
□ 내용 :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ㅇ창업기(2.6조원) : 혁신창업사업화(25,500)
-창업지원, 일자리창출, 개발기술사업화,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ㅇ성장기(1.7조원) : 신성장기반(13,300), 신시장진출지원(2,000), 투융자복합금융(2,000)
재도약기(0.3조원) : 재도약(2,100)-재창업,사업전환,구조개선 / 긴급경영안정(1,000)
ㅇ「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조건 및 방식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추진기관, 일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중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8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1
2. 소상공인
□ 대상 : 소상공인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규모 : ’20년 150억 원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내용
ㅇ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평가(신용위험, 사업성평가 등)를 통해 융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 후 대출 지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물품 생산 및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ㅇ 융자조건
- 시설자금 : 10억원
- 운전자금 : 2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상환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추진기관, 일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매월 공고 예정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36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042-363-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