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창업] 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공고(30대 이하는 마감완료, 신청불가) (접수마감 12.31까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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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창업] 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공고(30대 이하는 마감완료, 신청불가) (접수마감 12.31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0-50호

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

(30대 이하는 마감완료, 신청 불가)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 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20.02.12 (수) 10:00 ~ 예산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하단의 첨부파일(공고문, 신청 매뉴얼 등) 필수 확인

* 30대 이하 창업기업 모집은 마감되었으며, 40대 지식재산권 보유자(기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20.01.01 (수)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1970.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7.1.2.~2020.1.1 설립)인 기업 단, 40대는 지식재산권 보유자(기업)에 한함


40대

출생 : 1970.1.2 ~ 1980.1.1

설립 : 2017.1.2 ~ 2020.1.1

규모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지식재산권 : 40대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 보유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설립일 :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필히 제출

제출 서류 (사본 가능) / 제출대상 : 40대 (만 40 ~ 49세)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신청시에 한함)

3.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중 1건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에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세무·회계 기장대행, 결산·조정 및 기술임치(갱신) 수수료를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문의처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3 ~ 8

k-스타트업 이용 : 국번 없이 1357

첨부의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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