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20년 창업컨설팅 프로그램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접수마감 6.10까지)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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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2020년 창업컨설팅 프로그램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접수마감 6.10까지)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Ⅰ. 모집 개요

  □ 추진목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재기창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창업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장애인 창업지원


  □ 모집규모 : 총 200명

    ◦ 서울, 경기, 인천 : 90명

    ◦ 대전, 강원, 충남, 충북 : 30명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 50명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30명

      ※ 기준 점수(최종 종합점수 60점미만) 미달인 경우 선정규모 변경 가능


  □ 모집기간(4차) : ’20. 6. 01.(월) ~ 6. 10.(수) 18:00



Ⅱ.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대상) ‘19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 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을 원하는 재창업 희망자

      * 창업교육과정(창업기초교육, 특화교육, 온라인 창업교육(창업넷) 포함)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자

    ◦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를 말한다.

    ◦ (업종전환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 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업종전환 및 기술기반분야 예시 참조)

    ◦ (업종전환 재창업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Ⅲ.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모집기간) 4차 : ’20. 6. 01.(월) ~ 6. 10.(수) 18:00

    ◦ (신청방법) 우편접수

    ◦ (접수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사업전략팀(문의: 02-2181-6521, 02-2181-6523)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소정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원본 1부

      4. 교육과정 수료증(창업넷 발급) 사본 1부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1부


    ◦ 업종 전환자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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