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접수마감 6.11까지) | 소상공인진흥공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20년 1월 ~ 10월
□ 지원규모 : 85억원(공동일반 35억원, 공동장비 50억원)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총 2회 모집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일반형 :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 선도형
① 조합원 20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지원내용 : 협업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
- 공동일반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이 수행
마케팅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규모화 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 선도형만 신청가능
프랜차이즈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공동장비 :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차량 지원 제외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 지원한도 :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 일반형
공동일반 : 1억원, 80% 이내
공동장비 : 1억원, 70% 이내
- 선도형 :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① 조합원 전원(연합회는 회원조합 이사장)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참고6]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협업체 등록신청“ 방법” 참조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협업체 등록신청”
* 기 등록 조합의 경우, “②” 생략
③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신청(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