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20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접수마감 6.12까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 개요
○ 중소·벤처기업이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하여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化 및 신규 BM 창출을 지원
□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이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ICT 솔루션의 도입 및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150개 사 이상)
<분야별 지원 내용 예시>
- 기업 혁신서비스
▪ 비대면 고객 응대 챗봇 도입, 프로세스 자동화(RPA), 원격근무 솔루션등 을 활용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을 지원
-온라인 경제서비스
▪ 온라인 신선식품 배달,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온라인화로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을 지원
-공공 서비스
▪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모델 개발, 업종특화 공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다수의 기업,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평가 시 우대 사항
○ 언택트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및 공공 서비스 분야 지원 과제
□ 신청자격
○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및 협업체
* 빅데이터·AI 등 ICT 솔루션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수행 중인 도입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도입·공급기업 모두 해당)
<부적격 사항>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주점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지원 조건 : 최대 6천만 원, 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사업 기간 : 최대 6개월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0년 5월 21일(목)부터 6월 12일(금)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tech.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
-사업 계획서
-도입 및 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입 및 공급기업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관련 양식은 http://www.mss.go.kr 및 https://www.smtech.go.kr/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