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2020년 여가친화기업 인증 공모 (접수마감 6.30까지) | 지역문화진흥원
□ '여가친화기업 인증'이란?
ㅇ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16조
□ 사업개요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진흥원
ㅇ 인증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ㅇ 인증절차
- 신청접수 > 서면심사, 임직원 온라인 설문 > 현장조사 > 인증위원회 심의 > 인증식
※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2020년 여가친화기업 인증 사업 사업개요 참조
ㅇ 인증기준
- 대기업·공기업 70점 / 중견기업 65점 / 중소기업 60점
- 여가친화제도·경영 전반에 대한 서면심사 현장조사 임직원 온라인 설문 및 인터뷰
※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2020년 여가친화기업 인증 사업 사업개요 참조
ㅇ 지원내용
- 포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4), 지역문화원장상(1)
- 홍보 : 여가친화기업 인증마크 사용, 주요포털 메인노출, 언론사 기획기사
- 여가프로그램(*지속확대 예정) :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연계(중소기업), 직장 문화배달, 예술인 파견지원, 인문학 강연 등
Ⅰ. 추진 계획 및 절차 안내
□ 세부 추진계획
ㅇ 인증대상
- 신규인증(3년) : 새롭게 인증을 획득하려는 기업
- 유효기간연장(2년) : 2017년 인증기업 중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업
- 재인증(3년) : 2012년 ~ 2017년 인증기업 중 인증이 종료된 기업 ☞ 신규인증과 절차 동일
① 서면심사 : 기업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② 임직원 온라인 설문
- 조사대상 : 신청기업에서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 (정규직, 계약직, 용역, 파견, 임시직 등)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 실시
⦁ 일과 여가 균형실태 및 조직문화 만족도에 대한 총 10개 문항
⦁ 설문 대상은 직원 수에 따른 기준 적용, 조사기간 중 조사인원의 2배 명단 제출(부서, 직급, 성별, 연령 안배)
※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2020년 여가친화기업 인증 사업 사업개요 참조
③ 현장 조사
- 조사방법 : 현장실사(전문가 2인, 실무자 1인 방문)
- 조사내용 : 신청서․증빙서류 확인, 직원․CEO 인터뷰 등
※ 기업제출서류 및 임직원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 여부 결정(서면평가 점수 50점 미만/현장조사 포기의 경우 제외. 다만, 50점 미만이더라도 인증위원 의견에 따라 필요시 현장조사 가능)
④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⑤ 인증식 개최
- 문화의 달(10월 예정) 인증식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4), 지역문화진흥원장상(1) 수여, 인증패 전달, 수상 기업 우수 사례 공유 등
Ⅱ.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작성 방법
□ 신청안내 및 구비서류 작성 가이드
ㅇ 신청기간 : 2020년 5월 12일 ~ 6월 30일 (2개월) 예정
ㅇ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rcda.or.kr) → 공모사업 → [여가]검색 → 신청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이메일(happyoffice@rcda.or.kr) 접수
ㅇ 제출서류 (‘신청기업 작성자료’ 활용)
① 여가친화기업 인증 신청서(별첨1)
② 사업자등록증
③ 여가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별첨2)
④ 여가친화경영 운영실적(별첨3)
⑤ 여가친화경영 자체평가(별첨4) 및 자체평가 총괄 채점표(별첨5)
⑥ 그 밖에 여가친화경영 운영실적과 관련된 자료
ㅇ 결과발표 : 2020년 10월 중 예정
ㅇ 문 의 처 : 지역문화진흥원 교류협력팀 02-2623-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