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접수마감 8.2까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9-1249호
2019년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을 위해 2019년 제2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 7. 23.
광주광역시장
1. 사 업 명 : 2019년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 참여대상 : 광주 소재,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다.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3. 기업당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가. 연간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5천만원 이내
※ 공동사업(공동상표․브랜드 개발) : 3개소 이상 신청, 3억원 한도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 이상(2회차 20%, 3회차 이상 30%)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함
나.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회계연도 내(’19.12.31) 종료가능한 사업
※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이며,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5천만원 지원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불가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자활기업의 경우,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확인서 필수 제출(유효기간 내)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4. 지원분야
가.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나.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다.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라.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마.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바.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사.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용
아.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자.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 비용
차.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상 재직자 훈련 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카.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등
5. 접수기간 : ’19. 7. 23.(화) ~ 8. 2.(금) ※ ’19. 8. 2. (금) 18시까지 시스템 입력
6.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마감일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1661-4006)
- 온라인 접수 후 동일사본 2부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파일포함)
※ 설명회 개최
일시 : 2019. 7. 26.(금) 14:00~16:00
장소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서구 상무중앙로 43, 상무지구 BYC빌딩 7층)
문의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사회적기업팀 ☎062)383-1136 내선번호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