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공고 (접수마감 8.23까지)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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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공고 (접수마감 8.23까지) (전라남도)

사업개요 

  전라남도내 재정지원이 종료되어도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기계 및 장비ㆍ정보화시스템 구축, 신제품 개발, 상표 및 특허 등 고도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남도 소재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경제기업 

☞ 기업당 자부담 포함 최대 5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남도 소재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경제기업 

      * 협동조합은「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에 의거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ㅇ 사업예산 : 250백만원(도비 100 40%, 시군비 100 40%, 자부담 50 20%) 

    - 기업당 자부담 포함 최대 50백만원 지원(자부담 우선 집행) 


  ㅇ 지원내용 

    - 기계 및 장비, 정보화시스템 구축 

     ㆍ제품생산 및 보관관련 장비 구입 등 

      * 저온수송차량, 지게차 포함(사용연한 7년, 약정체결시 이행보증보험 첨부) 

    - 신제품 개발 

     ㆍ신제품 기술 개발, 관광·체험 등 프로그램 개발 등 

    -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사업 

    - 상표 및 특허지원 

    ㆍ상표 및 실용신안출원, 국내 외 특허 출원, 국내외 규격인증 및 시험평가 

    - 제품공정 개선 

    ㆍ기존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비용 

    ㆍ제품개선에 필요한 시험 분석료, 시제품 제작비 등 

    ㆍ기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인건비 : 총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ㆍ대표, 부회장, 총무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수당 지급 불가 * 마을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가능 

      *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계좌이체영수증, 급여대장, 업무일지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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