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차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 공고 (접수마감 9.16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개요
쇠퇴상권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위해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상권 개선 및 특색있는 상권 조성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 1개 구역 당 5년간 80억원(국비 40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ㆍ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ㆍ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ㆍ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쇠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
ㆍ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로 사업을 추진하되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하여 특색 있는 상권 공간 구성 및 운영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등
ㅇ 지원조건
- 필수요건
①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최종적으로 상권관리기구에서 사업 운영)
②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등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 후 ’20년 3월 31일(화)까지 지정완료 필수
- 준비사항
ㆍ 기초조사서,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구역 경계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별첨 자료’ 제출
- 매칭조건
ㆍ 지원예산은 1개 구역 당 5년간 80억원(국비 40억원) 내외 지원
ㆍ 재원은 국비 50%, 지자체+민간 자부담 50% 이상으로 분담
① 선정된 구역의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투입 예산 조정가능[국비(40억) 지원 예시](1~2년차) 10억원 이내→(3~4년차) 25억원 이내→(5년차) 5억원 이내
② 상권의 규모, 점포 수 및 지자체의 매칭 예산 등을 기준으로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③ 사업 2년차 이후 구역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 및 연차별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③ 자부담은 현금·현물 모두 가능하며 민간 자부담은 지자체가 분담 가능
ㅇ 사업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