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일반경영안정자금ㆍ특별경영안정자금 접수 (접수마감 8.8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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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일반경영안정자금ㆍ특별경영안정자금 접수 (접수마감 8.8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대상자금 

  ①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소상공인자금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장애인기업자금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② 특별경영안정자금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청년고용특별자금ㆍ고용안정지원자금은 기 공지된 바와 같이 8.22~23(목, 금) 양일간 접수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ㅇ 지원조건 

  ① 일반경영안정자금 

    - 금리 : 2.02~2.42%(변동금리, 3/4분기 기준) 

    -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자금별 상이,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장애인자금 : 7년(거치기간 2년) / 고정금리 2% 

  ② 특별경영안정자금 

    - 금리 : 2%(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ㅇ 접수기간 : 2019. 8. 8.(목), 1일간 

※ 가용예산 초과 시 대기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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