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추경) (접수마감 8.21~28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혁신경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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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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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추경.hwp (112.0K)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시장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활동,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시장환경 개선, 시장경영 바우처(공동마케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다만,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공동마케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포항지역 전통시장ㆍ상점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