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2019.07.05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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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2019.07.05 / 고용노동부)

개정 사항 

1. 취약계층 판단기준 개정 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 알코올 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 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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