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접수마감 4.12까지) | 전라남도
1.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5.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인증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6. 신청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2021. 3. 29.(월) ~ 4. 12.(월)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시 필수사항 기재누락, 허위 작성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 수 처: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서식 참조
□ 제출형식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등록(PDF파일)
* 첨부문서는 각 10MB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