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접수마감 4.12까지)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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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공고]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접수마감 4.12까지) | 전라남도

1.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5.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인증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6. 신청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2021. 3. 29.(월) ~ 4. 12.(월)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시 필수사항 기재누락, 허위 작성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 수 처: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서식 참조

□ 제출형식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등록(PDF파일)

  * 첨부문서는 각 10MB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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